환경부는
수달과 둥근잎꿩의 비름, 노랑무늬 봇꽃 등
희귀 동식물 보호를 위해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의
상의계곡 기암교에서
자하교 사이 1킬로미터 구간을
오는 2026년까지 특별보호구로 지정했습니다.
특별보호구는
자연 휴식년제와 연계해 시행되는데
통제 구역에 들어가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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