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동업자의 의료기를 훔친 혐의로
의료기 판매업자인
대구시 남구 대명동 41살 오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반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사무실에서
함께 의료기 판매업을 하는
동업자 31살 김 모씨 소유의
위내시경 검사기 등 의료기
1억 6천여 만원 어치를 훔쳐
몰래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지난해 5월 동업자 김씨가
자신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한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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