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음성적 음란, 퇴폐 영업을 해온
신종 향락업소인 이른바 '섹시바' 2개 업소를
풍기문란 행위로 적발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성구청은
불경기 속에서 일부 업소에서
영업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이같은 음성적인 퇴폐영업을 할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