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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관리 규정 허술해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1-18 17:12:06 조회수 1

최근 총기 관련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총기 관리 규정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총기소지법'은
살상력이 높은 엽총과
5.5밀리미터 단탄 공기총에 한해
경찰관서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단탄 5밀리미터나 산탄 5.5밀리미터 등
나머지 종류의 공기총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리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신고된 공기총 2만 2천 800여 정 가운데
60%가 넘는 만 3천 800여 정이
개인이 관리해도 되는 '영치 비대상' 총이어서
언제든지 살상무기로 변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총기 관련 사건을 계기로
총포 관리 안전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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