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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목격자 증언만으론 무죄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1-16 16:07:59 조회수 0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신고된 운전자에 대해
목격자의 증언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9단독 김상호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50살 김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뒤따르던 택시기사의 진술 외에는
김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U턴했다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 정황이나 사진 같은
추가 입증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 김씨는 지난 해 7월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
뒤따르던 다른 택시기사가
차 번호와 위반 장소 등을 적어 경찰에 신고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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