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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떼 먹고 달아났다 10일만에 덜미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1-15 11:11:29 조회수 1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4일 밤 11시 반 쯤
달서구에서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 근처까지
간뒤 택시기사를 마구 때리고
택시비 만 천 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대구시 북구 44살 조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동사무소의 도움으로
조 씨가 사는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을
탐문 수사해 열흘만에 조 씨를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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