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피고소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70살 최 모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5년 10월
권 모씨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 뒤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담당 검사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권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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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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