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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자영업자 수입금액 양성화

서성원 기자 입력 2007-01-14 14:45:05 조회수 0

대구지방국세청은
실제 수입과 사업장 기본 사항을
누락하거나 축소해 신고할 우려가 있는
업종이나 사업자에 대해서
성실 신고를 지도 안내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합니다.

소득세 확정 신고 전까지
사업장 현황 확인, 조사해
수입금액 탈루와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 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합니다.

한편, 사업장 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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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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