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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주 6개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성훈 기자 입력 2007-01-13 11:04:20 조회수 1

경상북도는 한수원 본사가 옮겨갈
경주 일대 6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한수원 본사가 옮겨갈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와
월성원자력 본부와 방폐장 건설사무소
직원사택이 들어설 어일리 등
6개 지역 36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500제곱미터 이상 농지나
천 제곱미터 이상 임야를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수요자 증명서 등을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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