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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역조직책 무더기 벌금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1-13 16:08:2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 1형사부는
지난 해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봉화군 리 단위 조직책
55살 김 모씨 등 12명에게
벌금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고 하고
받은 돈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5월
한나라당 봉화군 춘양면 운영협의회장으로부터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 후보들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현금을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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