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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부동산중개업소 불법광고물 단속

이상원 기자 입력 2007-01-12 17:51:33 조회수 0

대구 동구청은
이달 한달 동안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에따라
부동산 개발업자와 중개보조원들이
전신주에 붙이는 전단지에 대해
사전 경고를 한 뒤 전단지를 떼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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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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