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이달 한달 동안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에따라
부동산 개발업자와 중개보조원들이
전신주에 붙이는 전단지에 대해
사전 경고를 한 뒤 전단지를 떼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