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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주부상대 콜라겐 불법시술

이상원 기자 입력 2007-01-12 09:32:10 조회수 0

대구 중부경찰서는
의사면허 없이 주부들에게
피부 주름을 없애주는
'콜라겐'을 시술한 혐의로
고령군 다산면 55살 손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대구와 구미 등지에서
30-40대 주부들을 상대로
이들의 가정 집에서 피부 주름을 제거하는
콜라겐을 시술해 주고
한사람당 200만 원씩 모두 3천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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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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