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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주택도 지방세 감면"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1-11 16:24:29 조회수 0

법원 경매로 구입한 주택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법원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박 모씨 등
대구.경북지역 주민 8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경매도 법적으로 매매 성격을 가진 만큼
개인 간 유상거래로 볼 수 있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해 1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하면서
거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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