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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유예

서성원 기자 입력 2007-01-11 10:17:08 조회수 0

대구지방국세청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해 적어도 1명 이상 신규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 중소기업 등 12개 업체에 대해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또 제조업 같은 생산적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98개 업체는
1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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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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