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해 적어도 1명 이상 신규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 중소기업 등 12개 업체에 대해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또 제조업 같은 생산적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98개 업체는
1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