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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동 청도군수,항소심 벌금 200만원 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1-11 10:23:26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업무추진비 3천여 만원을
기자와 공무원에게 홍보사례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이원동 청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과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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