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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엄마채용장려금 시행

조재한 기자 입력 2007-01-11 18:21:17 조회수 0

출산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엄마채용장려금제도'가 시행됩니다.

노동부는 오는 3월부터 출산이나 육아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처음 6개월은 한달에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규채용 여성근로자는 이직 후
5년 이내여야 하고,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경우로 제합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한달에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지급해 여성들의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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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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