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는 이달말까지 재등록 해야
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주민등록이 없어 사회복지 혜택과
직업교육,금융 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를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일제 재등록을 받습니다.
이 기간에 재등록을 하면
각종 과태료를 절반만 내면 되고
재발급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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