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일반 홍삼제품을 성인병과 암에 특효가 있는
신약물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울산시 야음동 40살 황 모씨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울산시 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다단계 판매조직원을 이용해
암환자와 가족 등 2천 200여 명으로부터
25억 원 가량의 제품을 판매해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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