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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갈취 조직폭력배 검거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1-05 02:07:46 조회수 0

대구 중부경찰서는
주점 주인을 협박해 취업한 뒤
월급과 술값을 갈취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38살 구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04년 10월
대구시 지산동의 모 가요주점 주인 김모 씨에게
자신이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이라며 겁을 주고
주점 실무자로 취직한 뒤, 월급과 술값
천 2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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