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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번호판 연말까지 의무교체

김철우 기자 입력 2007-01-04 17:19:14 조회수 0

사업용 화물차는 등록번호판을 올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불법운행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등록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일반 화물은 1월부터 3월까지,
개별화물은 4월과 5월, 용달은 6, 7월 등
차종별로 교체일정을 정해
번호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번호판 교체 비용은 국비로 지원하는데,
차주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정해진 기한내에
번호판을 교체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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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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