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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회적 기업 육성

조재한 기자 입력 2007-01-04 17:21:07 조회수 0

일자리 창출 등 공공이익을 내면서
각종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이 생겨납니다.

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국·공유지를 임대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제를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기업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와 1인당 한달에 77만 원의 인건비도 지원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단체와 영리회사의 중간형태로
영업활동을 하면서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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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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