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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1-01 17:31:45 조회수 0

올해부터 각종 세금제도와
행정, 복지 분야 등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제도가 바뀌거나 새로 시행됩니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오늘부터 수도권과 군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에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 한 채를 팔면
차액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또 건강보험료 요율이
지난 해보다 6.5% 인상돼
직장 가입자는 월 평균 3천 700원,
지역 가입자는 3천 2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다음 달부터 65살 이상 중증 노인 가운데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에게
가사돌보미 바우처가 제공되고
4월부터는 홀로 사는 노인과 노인 부부 가구,
조손 가구에 도우미 파견사업이 시작됩니다.

또 출산률 하락에 따른 대책으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한 살 이하에서 2살 이하 아동으로 확대되고
셋째 이후 출산 축하금으로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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