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동안 아르바이트 청소년 불법고용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1월 한달 동안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아르바이트 불법고용업소를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대상 업소는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가 많은 곳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8살 미만자는
소각, 도살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종에
종사할 수 없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할 수 없으며
임금은 시간당 3천 4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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