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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불법복제로 폰뱅킹 사취

이상원 기자 입력 2006-12-29 10:18:50 조회수 0

대구 수성경찰서는
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폰뱅킹으로 돈을 빼낸 혐의로
29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자신이 일했던 건설회사의 대표
33살 김 모씨의 휴대전화를
대구의 한 휴대전화대리점에서 몰래 복제한 뒤,
김 씨가 외국에 나간 틈을 타
복제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김 씨 계좌에서 930만 원을
폰뱅킹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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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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