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직업소개와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됩니다.
노동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불법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구직자 보호 등 고용질서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포상금 액수와 범위는
내년 7월 시행 전까지 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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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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