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경고령향우회와 도청 간부 공무원들에게
250만원 어치의 특산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근 고령군수에 대해
군수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금품을 제공한 것은
의례적인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지만
금액이 많지 않고
제공 시점이 선거일과 많이 떨어진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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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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