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는
24살 이하인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입영할 수 없었던 고아나 귀화자도
병역처분 변경원서를 내면
징병검사를 받아 입영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아닌 실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종전 대학생과 학원수강생, 직장인에서
내년부터는 고등학생도 포함돼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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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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