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구지역 공립유치원과 고등학교
수업료가 3% 가량 오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어제 입법예고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립유치원의 연간수업료가
1급지인 자치구는 3.1%,
2급지인 읍지역과 면지역은
각각 2.6%와 2.4%씩 오릅니다.
고등학교 역시 1급지의 경우
실업계와 비실업계의 내년도 연간수업료가
135만 9천여원으로 3.1% 가량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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