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편법 수령 의혹과 관련해
대구지검은 대검찰청의 진상조사 지시에 따라
지난 20일 수당을 신청한 직원 7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대구지검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야근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등록해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한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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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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