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검,초과근무수당 진상조사 지시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2-22 17:47:56 조회수 0

대구지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편법 수령 의혹과 관련해
대구지검은 대검찰청의 진상조사 지시에 따라
지난 20일 수당을 신청한 직원 7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대구지검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야근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등록해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한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