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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출마 주간지 발행인 벌금 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2-22 18:19:2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주간신문 발행인 46살 정 모씨와
편집이사 44살 이 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신문 배포 직전에 편집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기사가 실린 신문을
통상 발행부수의 2배나 배부한 점으로 미뤄
기사 작성과 배포 과정에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모 정당 지역간부 출신인 정씨는 이씨와 공모해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주간신문에
선거출마를 알리는 기사를 실어 배포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초청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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