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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김철우 기자 입력 2006-12-22 17:32:24 조회수 0

대구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를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 기간으로 정하고
등록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에는 현재 대구에는 주민등록 말소자가
모두 3만 2천명으로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거나 노숙자,
채무자들로서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비롯한 금융거래 등에서
배제되고 있어 자활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주민등록 재등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제 재등록 기간에 등록을 할 경우
과태료를 반으로 깎아주거나
사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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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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