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5천만 원의 돈을 타낸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30살 손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3월 30일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30살 김 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허리디스크가 있다며 장기입원해
보험회사로부터 163만 원을 타내는 등
지난 200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자신과 딸,
어머니 명의로 8개 상해보험에 가입해
11차례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5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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