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신용카드로
거액의 결제가 이뤄졌을 때
카드 주인에게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카드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부는
모 카드회사가
분실로 인한 부정 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을 보상하라며
45살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카드 사용대금 267만원 가운데 일부인
100만원만 카드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카드회사도
고액 결제가 되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를 취하지 않아
부정 사용대금이 늘어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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