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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취해 속옷만 입고 뛰다 덜미 잡혀

도성진 기자 입력 2006-12-20 06:12:15 조회수 1

대구 동부경찰서는 그저께 오후
동구 효목동의 한 길가에 차를 세워 놓고
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45살 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는 필로폰에 취해
속옷만 입고 차에서 내린 뒤
도로가를 뛰어가다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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