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했다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수강을 중단했더라도
남은 수강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강료 환불액을
수강기간에 따라 차별화한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수강료 환불기간이 '월'단위로 되어 있어
하루 이틀만 수강하고 수강을 중단하더라도
한 달 전체의 수강료를 환불받지 못했지만
개정안에는 수강료 환불기간을 '월'단위에서
'수강 잔여기간'으로 변경함으로써
잔여 기간의 수강료를 모두 환불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