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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중단 잔여기간 수강료 환불받을 수 있어

최고현 기자 입력 2006-12-20 11:51:34 조회수 1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했다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수강을 중단했더라도
남은 수강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강료 환불액을
수강기간에 따라 차별화한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수강료 환불기간이 '월'단위로 되어 있어
하루 이틀만 수강하고 수강을 중단하더라도
한 달 전체의 수강료를 환불받지 못했지만
개정안에는 수강료 환불기간을 '월'단위에서
'수강 잔여기간'으로 변경함으로써
잔여 기간의 수강료를 모두 환불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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