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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산나물 지리적 표시 등록

임재국 기자 입력 2006-12-19 11:35:04 조회수 1

울릉군이 지역 특산물 보호를 위해 산나물
4종의 지리적 표시를 산림청에 등록했습니다

등록된 산나물은 삼나물과 미역취, 참고비,
부지갱이로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산나물에
'울릉도'를 표기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지리적 표시는 품질의 우수성과 지역성을 가진 우수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는 제도로
영덕 대게와 보성 녹차등 31개 품목이 등록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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