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 시행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해 12월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곳은 만 4천여 곳으로 적용대상 사업장의 3.1%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5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983곳 가운데
43곳으로 4.4%가 도입했고,
공공기간은 전체 451곳 가운데 10곳에서
도입했습니다.
퇴직연금제는 해마다 일정금액을
특정금융기관에 적립하면 55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종업원 5명 이상 사업장의 1년 이상
근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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