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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벌금구형 잇따라

이호영 기자 입력 2006-12-15 20:37:18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오늘 지난 5.31 지방선거 때
토론방송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김휘동 안동시장에 대해서
향우회에 술 등을 돌린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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