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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광고 고발 등 대책마련

도성진 기자 입력 2006-12-14 17:54:39 조회수 1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부동산 불법광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부동산 불법광고가 극심한
신당동과 용산동 등 일대를 집중 단속해
중개보조원을 통해 불법광고를 한
부동산 중개업소 세 곳을
'부동산 중개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시도 조만간 구·군청 담당공무원을 소집해
관련법에 대한 재교육과 함께
단속 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 부동산 중개법은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단순히 부동산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등록 중개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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