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한우협회는 오늘
대구 산격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한우판매점 인증제'
대구·경북 1호점 행사를 열고
한우판매점 인증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우 판매점 인증제는
전국 한우 생산자단체인 전국 한우협회가
한우만 파는 음식점과 식육점에
인증해주는 제도로, 사후 검증에서
가짜 한우고기 판매로 적발되면
인증 취소는 물론 판매금액의 10배를
소비자에게 보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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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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