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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김철우 기자 입력 2006-12-07 18:34:46 조회수 0

대구시는 오늘부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273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엽니다.

시는 오늘 오후 2시 중구청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3월 초까지 순회 설명회를 열고
주민 주의사항과 행정상 절차 등을
설명합니다.

순회설명회에서 시는
시행 주체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 설립방식과 절차,
그리고 정비사업이 무산됐을 때 발생하는
주민피해 등을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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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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