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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의사 없었다면 음주운전 아니다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2-06 17:11:33 조회수 0

술에 취해 차 안에 있다가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가 움직여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0형사단독 김형태 판사는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다가
차가 뒤로 밀리면서
지나가던 손수레에 부딪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지 않았거나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려 차가 움직인 만큼
박씨에게 운전할 뜻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
음주측정불응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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