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포항 4 일반지방산업단지 내
공장 땅 13만 2천여 평을 추가로
임대전용 산업단지로 예비 지정하고
청약 접수를 합니다.
1·2순위는 오는 18일, 3순위는 19일,
4·5순위는 20일에 접수하는데
입주 가능 업종은
1차 금속과 조립금속 등 기계업종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이
1순위고, 2순위는 수도권에서 집단 이전하는
동종이나 관련 중소기업 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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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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