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이태근 고령군수 150만 원 구형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2-06 11:37:18 조회수 0

대구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근 고령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업무추진비를 써서
선거 구민 연고자들과
신년교례회를 하는 재경 고령향우회에
특산물 홍보 명목으로 250만 원 상당의
고구마와 딸기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