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근 고령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업무추진비를 써서
선거 구민 연고자들과
신년교례회를 하는 재경 고령향우회에
특산물 홍보 명목으로 250만 원 상당의
고구마와 딸기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