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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성관계 댓가로 위조지폐 지급

이상원 기자 입력 2006-12-05 11:22:14 조회수 0

대구 동부경찰서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댓가로 위조지폐를 준 혐의로
26살 배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배씨는 이달초 집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만원권 지폐 20장을 위조한 뒤
지난 2일 대구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만난
15살 김 모양과 성관계를 맺고
위조지폐 10장을 주는 등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위조지폐 20장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배씨를 상대로 위조지폐 입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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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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