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음식점들은 사용하는 쌀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상정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8년 부터 음식점에서도
의무적으로 쌀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식당에서 파는 고기류 음식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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