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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도급계약 근무자도 근로자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2-04 16:30:29 조회수 0

◀ANC▶
제조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특정 업무를 하도급주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처럼 도급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들도
회사와 종속관계로 통제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대구의 한 섬유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송 모씨 등 2명은 지난 95년 회사를 그만두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원단 생산 준비 공정 일부를 맡기로
회사와 도급계약을 했습니다.

신분은 달라졌지만 하는 일은 똑같고
근무시간과 작업량도
회사의 감독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업주는 자기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거부했고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송씨 등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업주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G 1]
송씨 등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회사와
노무 도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C.G 2]
재판부는 도급계약이든 고용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사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송씨등이 맡았던 공정은
대구 섬유업체 대부분이 하도급을 주고 있어
1심 판결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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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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