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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비대위원장 구속

박재형 기자 입력 2006-12-04 11:46:23 조회수 0

대구 북부경찰서는
불법시위 도중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관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대구.경북건설노조 비상대책위원장
45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월 2일
'건설노조 총파업결의대회'와 관련해
대구시 북구 매천지구 공사현장에서
건설노조원 30여 명과 함께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지난 7월에는 대구 수성경찰서 앞에서
건설노조원 구속에 항의하며
미신고 야간 옥외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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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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