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민금융기관도 자기앞 수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새마을 금고와 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자기앞 수표 발행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 초 부터
자기앞 수표 발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서민금융기관들은
시중은행처럼 자체 상호로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중앙회나 연합회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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