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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재선거 잇따를 듯

도건협 기자 입력 2006-11-30 16:52:01 조회수 0

◀ANC▶
오늘로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는데
당선자 가운데 35명이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재선거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형 기잡니다.
◀END▶








◀VCR▶
대구지방검찰청이
지난 5·31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기소한 사람은 모두 35명,

C.G]
기초의원이 23명으로 3분의 2 가량을 차지했고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6명입니다.

이원동 청도군수와
윤경희 청송군수,
김희문 봉화군수, 권영택 영양군수 등
4명의 기초단체장들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손이목 영천시장은 오늘 기소됐습니다.

강황 대구시의원 등 2명은
대법원 판결로 당선무효가 확정됐습니다.

◀INT▶ 백기봉/대구지검 공안부장
(기소된 선거사범은 당선무효형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 기할 것.)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한 372명 가운데
36%가 금전선거 사범으로 드러나
돈 선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구속된 18명 가운데 16명이
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금품을 돌리다 적발됐고
이 가운데 5명은 공천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늘로 끝났지만
공천헌금 등 정치자금법 위반은
시효가 남아있는 만큼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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